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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공익법인 자금부당유출 등 위반 여전

올 상반기 77개 법인 위반금액 473억원 26억원 세금 부과 전망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39개 공익법인 정밀검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돼왔던 공익법인의 자금 부당유출 등 법 위반사례가 여전해 올해 상반기에만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위반금액만 473억 원에 이르고 2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법인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가 있는 39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을 한 8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으며, 15개 공익법인은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했고,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했다. 

 

이외  8개 법인은 세법을 위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해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 乙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B는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해 법인세를 탈세했으며, 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해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해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이다. 

 

또한 D공익법인은 출연법인 丁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해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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