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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쉬워진다

환급액 계산 미리 알져주는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배달라이더 등 400만명 환급액 8,230억 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되는 등 신고가 쉬워졌다.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과 행정안전부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되는데, 환급액은  8,23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인 5월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면서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업종별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로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등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며,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