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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지능형 신종 금융상품 변칙거래 강력 대응
세무조사 감축기조는 유지 악의적 탈세는 무관용 조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등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등 총 32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모 축소(역대 최소), 간편조사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 등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면서 민생경제와 기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과 사주는 이러한 경제위기에도 공정경쟁과 납세의무는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허위비용 계상, 명의신탁과 같은 전통적 탈세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상품으로변칙 거래하는 지능적․공격적 탈세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탈세한 8명은 개발 가능한 공공택지가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택지를 독점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법인 납세자로서 공사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으며,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 후 사업 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은 감소한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독점한 결과주택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11명은 사주일가가 주주의 비례적 권한을 넘어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이해관계자 집단 전체를 위해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기업이익을 편취했으며, 일부 기업의 사주는 법인자산(호화별장, 슈퍼카 등)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또 부를 편법 대물림 받은 후 세금을 내지 않은 13명은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고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연령대별 평균재산은 10대 20억, 20대 466억, 30대 435억 이었으며, 조사대상 자녀(평균나이 37세, 평균재산 531억 원)는 증여재산 종잣돈 1,978억 원으로 시작, 주식 등 재산 증식금액이 1조 4,478억원 이었다. 

 

국세청은 향후 지능적인 탈세기법으로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면서 국민 요구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세무조사 감축기조는 유지하면서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세무조사의 중심에 두면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사 례①

부동산

이익독식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조사사례)

□주요 혐의내용

 

○사주가 지배하는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 지배법인 C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하였으나,

-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걸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A사는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에 저가 양도

○시행사 B는 시공사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이 외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고가 취득하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사주 일가에게 이익 분여

□조사결과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주 자녀가 회피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

사 례②

부동산

이익독식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분여(착수사례)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A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

-이후 A사는 2차례의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향유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B는 자녀 지배법인 A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저가에 용역제공

○이러한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A사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대비 5년간 200배 상승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여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

□조사방향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사 례③

우월적

지위남용

사주는 법인이 개발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 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 명의 호화자산을 사적사용(조사사례)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00억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

○또한 대학생인 사주 자녀에게 계열사 B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B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이익을 분여

○그 외에도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 사용

□조사결과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 법인세 및 증여세 000억 원 추징

사 례④

우월적

지위남용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 지급(착수사례)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0억 원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

-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A사가 직접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B를 끼워 넣고 B사에게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여 통행세 이익 분여

○한편, A사는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부담

□ 조사방향

○사주 자녀에 통행세 이익 제공 및 허위급여 지급, 사적 경비 대신 부담 등 사주일가의 기업이익 편취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 례⑤

부의 편법 대물림

불공정 합병을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분여(조사사례)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 B사 주식은 과대평가하고 A사 주식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B사의 주주인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 분여

- 사주 자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정 합병을 통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경영권 승계 완료

○또한,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 분여

○이 외에도 A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용역 제공이 없는 사주 자녀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 지급

□조사결과

○ 사주 자녀가 불공정 합병 및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000억 원 추징

사 례⑥

부의 편법 대물림

사주는 자녀 지배법인에 시세급등 토지를 저가에 양도하고, 지급보증을 통해 동 법인의 골프장 인수를 부당 지원(착수사례)

□주요 혐의내용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지배법인 B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

-이를 통해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자녀는 B사가 토지를 저가 취득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

○또한 B사는 사주 지배법인 A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 한 후, 이 자금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위장계열사 C에 대여

-B사는 C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이용해 C사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

□조사방향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사주 자녀 증여이익 및 편법 대여금 출자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붙 임

 

법인자산 사유화(예시)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불법 유출한 사주의 비밀금고

 

 

 

현금 규모를 확인하고 있는 국세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