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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매출 하락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9월2일 연장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 신고없이 자동연장
1월 부가세 신고 125만명도 자동연장
전년대비 매출 30% 하락, 부가세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 8천만원 이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5월 한달동안 신고해야 하나 매출이 하락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2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은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연장 받은 대상자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인 건설・제조업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으로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자여야 한다. 

 

또한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키로 했다. 

 

이외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대상자는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단 2023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오는 7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되며, 손택스는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하면된 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참조)

 

Q2.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5.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2.(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4.(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원.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4년 9.2.까지 10,000,000원, 2024년 11.4.까지 5,000,000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4년 9.2.까지 11,000,000원, 2024년 11.4.까지 11,000,000원

 

Q6.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요?

○예.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2(월)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31.(금)까지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Q7.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31.(금)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