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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내 최초 해마주 국세청 도움 수출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주)술아원이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도움으로 수출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주)술아원을 찾았는데,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으나 수출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해마주는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 였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돼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예: 자몽에이슬, 순하리스토로베리, 국순당 쌀바나나 등)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해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 수출하는 주류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해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강진희 (주)술아원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차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술아원은 2023년 4월12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부터 제조방법을 승인받고, 그해 5월12일 주질감정 승인, 2023년 6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 보고 승인을 받은바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역특산주’란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위법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6조(상표사용)는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