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