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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국세동우회 독거노인 지원

신내동 독거노인 100명에 삼계탕 전달
세법 강의 및 무료세무 상담도 실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25일 김남문 자원봉사단 단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 황선의 수석부단장(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과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은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 독거노인 100분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김남문 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깝다.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게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는 소감을 전했다.

 

황선의 부단장과 최선호 세무사는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70대 중반의 어르신 집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6명 동우회 회원은 신내복지관에서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과 함께 100분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전달했다.

 

황선의 수석부단장의 <알기쉬운세금교실> 특강도 있었다. 황 부단장은 신내동 두산아파트 매매사례를 들며, 11억원으로 현재 상속세를 직접계산하면서 상속시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억1,093만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설명에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어서 종부세를 200만원 넘게 내고 있지만 3억원 이하 주택은 세법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만원만 내게 된다는 설명도 덧불였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 하향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상속인이 양도나 증여 때까지 납부유예하는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개정세법 안대로 통과된다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증가하게 되고 외국투자기업이 몰려오게 돼서 고용창출과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면 1,4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게 되면 1,600만원을 국가에서 3년이나 세금공제를 해주니 어르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도 똑같이 세금 혜택을 주니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취업할 곳이 활짝 열리게 돼서 이는 바로 출산율이 높아 지는 효과도 있게 되며, 세법개정안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설명하면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올해 안에 증여나 양도를 해야 취득세도 줄여서 낼 수 있다는 취득세 설명까지 했으며,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속세 직접계산 프로그램 설명도 이어졌다. 

 

강의 이후 최선호 세무사는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