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토)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0.4℃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7.7℃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2021년분 근로장려금 지급

325만 가구5월말 신청 8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상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8월말까지 2021년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총소득금액을 200만원 상향했다. 대상자 325만 가구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다. 

 

국세청 장일현 소득지원국장은 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5월말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 )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생략됨)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에서 3,8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