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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1년 종합소득 5월말까지 신고

코로나19피해 및 특별재난지역 8월31일 기한연장
플랫폼노동자 등 소득자 227만 명 5,500억원 환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30일까지이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은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해 5,500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