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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 지방 설치 가능

김두관 의원 4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서울 알박기 탈피 지방이전 염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책은행의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책은행의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두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의 국책은행 ‘서울 알박기’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는 20대 국회인 2018년 이후 두 번째 발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