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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보류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 고려를"

theTAX tv 채 린 기자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이 보류됐다.

 

1일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으며, 특히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을 요청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을 했다.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은 현 서민경제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도 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