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최초 공개

17일 국민참여회의로 외부인 7명 참관 모의기표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취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4월1일 설치됐으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20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됐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는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참관했다.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했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