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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2년 세무사 합격인원 700명 결정

1차시험 5월28일, 2차 8월27일 실시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감사 결과 반영 개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28일 제2차 시험은 8월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