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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승인 고시

양주 남방동 일원 1,104억원 투입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1조 8,686억 원 생산, 4,432억 원 부가가치 효과, 4,373명 고용 유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양주시 남방동과 마전동 일원에 조성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다.

 

그간 공동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2019년 2월), 조사설계 용역 착수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2021년 7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21만8,105㎡의 47%(10만2,885㎡)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했고 산업시설용지의 31%(3만2,085㎡)를 연구개발(R&D)부지로 계획했다. 기존의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고, 디자인·IT 융합을 통한 스마트생활소비재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직·간접적으로 총 1조 8,68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43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37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주변에 형성될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직주근접의 정주환경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양주시를 넘어 경기북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