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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
비사업용토지 주택부수토지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축소

theTAX tv 김준성 세무사 |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1.토지 주택부수토지 면적축소

현행 비과세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안에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서는 10배 인데 내년부터는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다. 하지만 도시지역중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된다.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이나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녹지지역은 종전대로 5배가 적용된다.

 

2. 비과세대상 고가주택 상향조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시행시는 2021년 12월 8일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21년 12월 8일 전에 양도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되니 참고부탁드린다.

 

3. 겸용주택 비과세범위 변경

현행 세법상 주택이 주택이외 용도보다 클 경우 건물전체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했다. 2022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고, 주택외의 건물은 비과세가 배제된다.

 

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22년부터는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오니 다른주택 양도시 조심하셔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

기존공공임대 주택, 장기 일반민간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및 기숙사등에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공공 직접 시행 사업등으로 확대한다.

 

6.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난 3.29 대책에서 발표되었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하는 것은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양도 하셨던 분들은 억울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기국회에서 통과 못하여 현행대로 +10% 추가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