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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정체된 신림1구역 재개발 본격 추진

약 4,000세대 관악산.도림천 자연환경 살려 수변공원 지천 르네상스 실현
서울시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지역 지정, 2~3년내 사업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 현장 찾아 진행상황 점검
서울시 올해안 25개 재개발지역 공모 순차 사업 실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정체돼온 관악구 신림1구역에 대해 2~3년내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 4,000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신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는 한편, 올해 안에 25개 재개발지역을 공모해 추진하는 등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주체인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관악산과 도림천이 만나는 배산임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복개 주차장 등이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림1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22만 4,773.5㎡ 면적이다.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지난 2000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소송 등 주민갈등 등 요인으로 사업이 정체돼왔다.

 

서울시는 신림1구역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을 230%→259%로 상향하고, 세대수를 기존 계획 2,886세대에서 4,000~4,200세대(최고 29층) 내외로 대폭 늘렸다. 특히 관악산과 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된다.

 

즉,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켜 이른 바 수(水)세권을 활성화해 감성이 흐르는 마을로 재 탄생시키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지만,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 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서 수변 중심의 도시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도림천 2지류 자연하천 복원사업 전액 시비 투입

조합은 수변공원 조성 공공기여 시에 제공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 변경 모든 절차 통합 추진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림천 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며, 5~6년 걸리던 재개발사업을 2~3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신속통합기획’의 핵심으로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용어상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한팀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는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으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신림1구역은 2020년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공공과 조합 운영진, 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와 소통으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4월10일 신림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신림1구역 지정)된 후 다음해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사업시행주체 적격 및 추진위 승인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 중에도 2016년 3월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으며, 2017년 추진위는 관악구에 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2019년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다.

 

조합은 공공이 함께 수립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오는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병철 신림1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15일,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 오는 10월16일 관악구립운동장에서 약 350여명이 모일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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