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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회 창설 60주년, "세무사법개정 반드시 관철 "

9일 세무사제도 창설 60주년 기념식 및 32대 집행부 출범
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개정 9월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이하 세무사회)가 9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전 회장인 나오연, 정구정 고문 등과 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국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무조정 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가 1월에서 7월 말로 변경돼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무대리보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업무 알선, 유인금지가 신설되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될 것이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임 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했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경희 회장은, “오늘은 이 땅에 세무사제도가 뿌리 내린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라고 서두를 꺼낸 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변협의 시도를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도록 강력대처 했으며, 행정사의 세무대리 영역 침해 저지,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해 우리 회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해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으며, 경영지도사의 컨설팅 업무독점을 저지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했다”고 그동안 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전임 회장인 나오연 고문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창설 60주년을 축하하며, 1961년 세무사법 제정에 일조하는 등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공익회비를 폐지했으며, 2022년 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 30% 인하했고, 지난 7월부터 코로나극복 지원금을 회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다.

 

이외 ▲일용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세무사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개인 400만원, 세무법인 1,500만원으로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세무사 포함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확대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 공제 도입 ▲협력의무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이뤄냈다.

 

지난 1961년 9월9일 세무사법이 제정(법률 제712호)되었고, 이듬해인 1962년 2월10일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됐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것이다.

 

2021년 8월31일 현재 총 회원수는 1만 3,499명(여성 세무사 1,511명)이며, 이중 개업회원 1만 2,871명(여성 1,354명), 휴업회원 628명(여성 157명) 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984명(여성 749명), 중부 2,168명(여성 261명), 부산 1,688명(여성 149명), 인천 1,348명(여성 155명), 대구 808명(여성 54명), 광주 727명(여성 58명), 대전 776명(여성 85명) 등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날 이사회 구성원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제32대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본회 이승희 회원 등 총 40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국세무사회 주요 연혁>

◯1961년 9월9일 세무사법 제정(법률 제712호)

◯1962년 2월1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2년 12월8일 석.박사 대학교수에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1974년~1975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 설립

◯1982년 11월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설립

◯1989년 12월30일 세무대리에 관한 준거법 세무사법으로 일원화

◯1990년 8월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서초동 이전

◯1991년 1월5일 부설 한국세무연수원 설립

◯1992년 11월6일 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협회(AOTCA) 가입

◯1993년 5월12일 경인지방세무사회 설립

◯1994년 6월2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설립

◯1998년 12월4일 회관 증축

◯1999년 9월1일 중부.경인지방세무사회를 중부지방세무사회로 통합

◯1999년 12월31일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2003년 12월23일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금지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하는 세무사법 국회 통과

◯2009년 9월16일 ㈜한길TIS 설립

◯2011년 12월29일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폐지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2012년 4월30일 창립 50주년 기념식(국무총리 참석)

◯2013년 1월1일 세무사들 단체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3년 2월2일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소유권 확보

◯2016년 8월18일 회장 등 임원의 임기 평생2년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

◯2019년 6월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설립

◯2019년 7월1일 원경희 회장 취임

◯2020년 9월18일 유튜브 세무사TV 오픈

◯2020년 11월5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출범 초대 원경희 회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