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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탈루 목적 부동산 매매 83명 적발

다운 및 업계약 155건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매수인 자진신고로 공니중계사, 매도인 과태료 처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그리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이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A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된 사실을 적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화성시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K, O씨는 매도자 L씨의 세솔동 토지를 매수인 B씨에게 3억1,0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 B씨가 실제 거래금액은 4억 7,000만 원이었다며 자진신고해 공인중개사, 매도자에게 과태료 5,100만 원을 부과됐다.

 

여주시 매도자 C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현암동 아파트를 지인인 매수자 O씨와 금전거래없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 J씨에게 거래신고를 요구하여 매도자,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9,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공인중개사 G씨는 허위거래 가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됐다.

 

안양시 매도자  C법인은 매수자 K씨에게 비산동 아파트를 5억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K씨는 매도자 C법인 대표와 모자관계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다른 176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1,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등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