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 갈수록 탈세가 정밀해지고 있다.
위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한 경우를 보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최초로 제기해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했다.
乙법인은 건물신축판매업자로 부동산을 모두 매각, 고액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폐업했다.
이에 국세청은 乙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 배당금을 지급하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 배당금을 환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례가 없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서 체납액 수억 원을 징수했다.
또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으로 체납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명계좌 가압류 및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자로 재산·소득은 없으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먼저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다수인 명의로 고액 입·출금되고 있어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해 현금 등 ○억 원을 징수한 후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처럼 상속세 탈세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서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면서 업무역량을 강화화고 있다.
특히, 한편, 지난 2월27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