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득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축의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은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25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와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 399억 8,1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했으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불성실 기금부금수령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