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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5년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미리 안다.

국세청, 근로자 43만명 추출 7가지 항목 안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결과가에 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된다.

 

14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며,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7가지 공제 감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