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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2월 고시

국세청 14일~12월 4 건물주와 임차인 의견수렴
대상 240만호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건물주와 임차인 간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다음달인 12.월 31일 최종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로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로 전년대비 5%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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