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생안전과 상관관계가 없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6459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30억 원 초과 고액상속자만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재조정하고,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지만, 10년 이상 1주택 동거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6억 원만 공제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까지 늘리는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고 밝혔다.
그렇게 해야만 완화로 인한 혜택을 단 2,400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누리고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납세자 편입과 부담을 비로소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주식의 20% 할증평가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과대평가했다면서, 포함한 주식의 적정한 시가과세를 위한 평가제도 합리화를 위한 재설계 없이 중소기업이 아닌 매출 5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만 적용대상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할증평가 제도를 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재설계 없이 일률폐지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에 파격적인 감면을 이어가거나 늘리고 있고, 심지어는 배당을 늘리면 법인세까지 깎아주는 ‘기업밸류업’ 조세감면까지 등장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기업밸류업을 위해 대기업혜택 몰아주기를 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 등 조세약자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지원되는 합리적인 조세감면은 비과세 ․ 감면 축소하겠다는 것은 과도하게 편중된 정책목표에 매몰되어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오는 2027년까지 2년 늦춘 것은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정책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리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만약 정부의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고 다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훼손은 물론 국민의 성실납세의식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유인 효과 없는 자녀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임시변통이 아니라 배우자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다른 외국과 같이 독신과 배우자 있는 소득자에 대한 차별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로 나아가는 일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끝으로,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는 했으나 결국 내놓는 조세정책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편중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세약자는 무시되는 개정안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발표로 끝나지않고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말이 없지만 준엄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지못한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개정법률안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법정단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2024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충분한 재검토와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세원칙와 조세정의에 맞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세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