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51만 7,000개 이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의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11월 4일까지 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는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