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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중견기업 비상장주식평가 방식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선 규정 폐지를"

한국세무사회 세법개정 앞두고 사상 첫 국회 토론회 참가
청년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제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4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평가액이 나오는 비상장주식평가 방식에서 순자산가치의 80% 평가 하한선 규정은 우선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재정ㆍ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희용 간사, 박덕흠, 장동혁,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달희 의원,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양순필 조세정책과장 그리고 경총, 한국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세가 참석해 축사와 발제를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한국세무사회의 도약경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밸류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당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배당할 능력도, 여유도 없으니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평가액이 나오는 비상장주식평가 방식에서 순자산가치의 80% 평가 하한선 규정은 우선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제안했다.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기업세금제도를 위한 11가지 세제개편제안> 제하의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세무확인제’로 납세성실성 검증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제도 개선 ▲무거운 가산세에 한도를 도입하는 등 가산세제를 합리적으로 통합 개편 ▲모든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공제 적용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원천세금 자동환급 제도 도입 ▲기업주 울리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제도 폐지 ▲ 청년취업 소득증대를 위한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위주 재설계 ▲물가연동 대응 조세제도 구축 ▲납세자의 불복비용 축소 및 소송편의를 위한 권리구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주주 환원 등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밸류업지원, 첨단 전략기술의 확보가 미래 경제성장에 열쇠인 만큼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투자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를 잘 반영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발판이 될 세제 개편안 마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의 세제개편 논의에 한국세무사회는 처음으로 참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여당과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제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800만 중소기업 현장에 효과적인 조세입법과 세무행정에서 혁신방안이 보완되면 그야말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