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는 이달 25일 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직전 과세기간인 24년1월6일부터 6월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와 함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인 25년1월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지난 7월부터 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신고일인 지난 7월1부터 9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