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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국회 법사위 자구심사만" 김진표 국회의장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폐단 조속히 의결을" 성명서 발표
법제위원회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2개 운영 상임위원 겸임
법사위 자구심사, 법제사법 업무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관할
법사위 대부분 변호사 출신 세무사법 개정시 변호사 이익 대변 계류 이해충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만을 담당하고, 법제사법과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용진, 이병훈, 홍성국, 전혜숙, 이상헌, 송갑석, 소병철, 이개호, 오영환,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토록 했다.

 

그리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해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해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2. 사법위원회

3. 법제위원회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39조제2항 중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③ 법제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법제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3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3항 후단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9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

제86조제1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제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결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제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를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률안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자구 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0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그동안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바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회계에 대한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돼 1만 6천명의 세무사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 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묘안이며, 법사위가 그동안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성명서>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되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2024. 4. 15)를 환영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묘안이며, 법사위가 그동안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시키는 폐단을 빈번하게 발생시켜 왔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막아왔다.

 

예를 들어‘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갤럽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반대하면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또한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하였지만 결국 찬성 215명, 반대 9명의 압도적인 표결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제기된 변호사의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결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절대 다수의 국민과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수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가로 막혀 있었던 것이다.

 

또한,‘회계에 대한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수정을 이유로 계속 해당 법률안을 계류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찬성 국회의원의 질책에 결국 퇴장하는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이 3년 7개월 동안 입법이 지연되면서 세무사자격 취득자가 세무사등록 및 개업을 하지 못하는 입법공백이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이 넘는 세무사자격 취득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및 명의대여자 상대방 처벌 등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 개정 역시 함께 미뤄지면서 우리 1만 6천명의 세무사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총 18명 중에서 13명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었고, 후반기에도 총 18명 중 10명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한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문제를 계속 야기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비단 우리 세무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폐단과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수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제22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18.

 

한 국 세 무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