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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상담 인공지능(AI)시대 진입

국세청 올해부터 인공지능 세무상담 본격 실시
기존 쳇봇상담 한계 보완 세법 등 인공지능 전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세무상담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음성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기존 문자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으로, 세법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국세행정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세르비아, 페루, 헝가리, 르완다,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등 세계 여러나라에 한국의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세무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지난 2015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종류별 내역,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등 수집한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가 추가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2021년부터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대상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빅데이터 분석해 주요경비의 신고 가능성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기준경비율 신고인원 38만 8,000명 중 37만 6,000명인 96.9%가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는 2016년부터 신고서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항목 등 모든 항목의 관련 정보를 채워주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 간편신고 대상 납세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지급명세서 자료와 최근 개정세법을 적용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유리하도록 공제내역을 최적화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모두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했으며,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소득자로 대상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23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합소득세 13종, 법인세 6종, 부가가치세 4종, 연말정산 2종, 증여세 2종 등 27종의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이외에 법인사업자의 업종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73만 개 법인에게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안내했으며, 법인사업자의 고용현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직전년도에 비해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한 23만 개 법인에게 고용증대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세 팁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