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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세무조사

3월 수협 등 13개 기관 통합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대행업체 브로커와 짜고 개폐업 반복 먹튀주유소에 판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상면세유를 정유사로 공급받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급유대행업체가 일부 유류를 빼돌려 해상유판매대리점에 불법으로 유통시켜온 20개 업체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영상제공 :국세청,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2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지만,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며,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농협, 수협, 산림 및 해운조합 그리고 해수부와 농식품부, 관세청 등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급유대행 6개업체는 정유사로부터 금유지시를 받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부족 급유하고 나머지 유류를 빼돌려 해상유 판매대리점에 판매했고,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업체는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이들은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이 허위인 혐의 업체다.

 

먹튀주유소 11개소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받아 판매한 후 적발되면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탱크를 확인했으며, 석유관리원이 성분분석을 실시했고, 경찰과 함께 단속을 했다. 

 

국세청은 이들 이번 조사업체에 대해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 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해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했으며, 특히,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