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0.4℃
  • 흐림대구 9.9℃
  • 흐림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13.0℃
  • 흐림제주 12.9℃
  • 흐림강화 8.5℃
  • 흐림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4℃
  • 구름조금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기준금액 5천만 원 상향

조기처리분석반 확대 운영 신속 공정 처리
자문결과 통지제도 신설 납세자 알권리 보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 현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로 개선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의결을 위해 세무서・지방청・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청구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심사청구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로 세무서 또는 지방청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는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사항에 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쟁점세액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은 본청에서 자문토록 하고 있다.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하면, 국세공무원(신청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위원장(납세자보호담당관)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은 과세관청의 내부절차로 위원회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며, 위원장에 본청 납세자보호관, 상임 3인(법무, 법규, 심사), 비상임 3인 등 7인이다. 

 

지방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위원장으로 과장 4인, 팀장 2인 등 7인,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위원장으로 과장 2인, 팀장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