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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약 15.5% 감축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 3실 7팀으로 개편
5일 조직 개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사무처 조직을 대외업무와 대내업무 전담부서로 나눠 대외업무 관련 부서를 ‘실’로 변경하고 현행 ‘1실 8팀’에서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하여 ‘3실 7팀’으로 개편, 본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약 15.5% 감축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 직제와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에 대한 사무처규정, 이사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직 개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발령을 진행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당시 “조직ㆍ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는 공약해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구성하고 2018년 외부용역으로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한국세무사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 및 예산 혁신 작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사업현장 지원업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종전 회원서비스팀에서 연수 부분을 분리시킨 회원지원팀을 신설했고, 분리된 연수 부분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출판업무와 통합해 연수출판팀으로 개편했으며, 회계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분야에 흩어져 있던 회계전담 직원들을 한데 모아 재무회계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사무처 직원 정원을 약 15.5% 감축 조정키로 했다. 또 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 정원도 기존에는 소속 회원 수에 따라 정원 기준을 정했으나, 지속적인 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변화와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회 직원의 정원 기준을 상향변경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취지에 따라 사무처 규정에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 여성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무처 근로 환경을 개선시켰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사무처 조직을 회원 사업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회원 지원 역할에 집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을 점검하여 아웃소싱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무를 국민과 회원 중심으로 ‘리셋’하기로 했다”면서 “세무사회에 부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회원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오직 회원만을 위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 인사발령 현황]

<경영혁신팀> 김성동(팀장), 김영중(과장), 최석재(과장), 이현정(대리/비서실), 장동규(주임)

<회원지원팀> 권미경(팀장), 유용화(차장), 안규광(대리), 황석현(팀원)

<연구기획실> 함택동(실장), 박진용(주임)

<법제협력실> 신성식(차장)

<대외홍보실> 최지훈(실장), 이창규(대리)

<연수출판팀> 임태성(팀장), 이종규(과장), 정성철(대리), 최효준(대리)

<IT사업팀> 박재연(팀원)

<감리정화팀> 송주선(팀장), 김정민(대리), 김덕봉(대리)

<재무회계팀> 이은경(팀장), 강석원(과장), 류재민(대리), 김수현(대리)

<서울지방회> 김진혁(대리)

<중부지방회> 임성인(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