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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홈택스서비스 자료 조속 제공을"

중부지방세무사회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세 간담
인터넷 판매 업체 국세청 보고자료와 납세자 송부자료를 일치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은 지난 9일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과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Form)이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 할인, 반품, 구매확정일, 에누리 등을 반영한 통일성 있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2, 600여 명 세무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무사님들의 건의한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진 의견을 깊고 넓게 경청하여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무사님들께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건 회장은 “국세청이 있어 세무사가 있고, 세무사가 열심히 일함으로서 성실납세 실현은 물론 국세 행정도 편안해진다고 본다.”면서 “성실납세안내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인식의 전환으로 점점 수월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무사와 같이 동행하는 것은 행복이 배가되며 이로서 서로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고서류 데이터 용량 확보와 수동신고서도 전자신고와 같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판매 업체의 국세청 보고자료와 납세자 송부 자료를 일치 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김성미 부가1팀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 신고 도움자료 발송 ▷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및 납부기한 연장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순용 부가가치세 과장은 1월은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조기 전송과 확인된 자료의 재전송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미 소득팀장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전자신고 동영상·숏폼 및 작성사례 제공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가가치세과 황상진 조사관은, "세무사와 소속 직원들의 업무편의 개선을 위해 홈택스 디자인, 접속경로, 메인화면 구성, 오류사항, 추가 정보제공 사항, 화면크기 등 모든 항목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불편사항을 연중 상시로 접수하고 있으니 적극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Form)이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 할인, 반품, 구매확정일, 에누리 등을 반영한 통일성 있게 개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 자료 조속히 제공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의무 폐지 또는 예정신고의무 강제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