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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소주값 인하 현장에선 글쎄?

소주세금 129원 인하 출고가 1,247원에서 1,115원 결정
국세청 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 그외 주류도 인하
시중 식당 불변의법칙 인하에 부정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부터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에서 10.6% 인하된 1,115원으로 판매된다. 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일선 식당 등에서 현재 4,000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으나 인하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희석식 소주의 경우 소주에 붙는 세금을 586원에서 457원으로 129원 인하하고, 주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를 현행 661원에서 132원 인하해 529원으로 깍았다. 

 

현행 과세방법은 종가세를 적용하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72%, 발효주류인 약주, 청주 30%,  그리고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0%, 30%, 72%를 적용하며,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를 적용하는데, 맥주 1병당 887.700원, 막걸리 1병당 44.400원의 세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 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가 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결정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등이다.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인 참이슬의 경우 기존 1,247원에서 132원(10.6%)이 낮아져 1,115원이 되며, 위스키인 더 샤피루스는 2만 5,905원에서 11.6%인 2,993원인 인하된다. 이외 브랜디인 루도빅인 3,086원(3.9%)이 내리고, 일반증류주인 문경바람은 1,519원(9.5%)이 내린다. 리큐르인 자몽에이슬은 126원(10.1%)이 내린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제정상황 등과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의위 위원들은 이 제도의 시행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인하효과는 주류유통업자와 자영업자만 이익을 보고,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은 인하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식당 등에서는 소주의 경우 4,000원~8,000원대를 받고 있는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내리지 않는 것이 불변의법칙처럼 적용되고 있어 세금압박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인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