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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회 법사위 법자구심사 폐지 국민청원 1만명 돌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단체 지난달 29일 청원
30일 넘겨 5만명 이상 청원시 국회 심사 의무
국회 법사위원 대부분 변호사 출신 변호사 업역 대변
타 상임위 법안 501건중 425건(84%)이 미상정 민생 피해기구로 전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업위원회에서의 법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토록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1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이래 현재 참여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돼있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사법 등 국회에 올라온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직권상정(패스트트랙) 외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대부분 변호사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은 변호사를 보호하기위해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서 심의된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도 법사위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서는 법사위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고, 변호사 출신인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후 3년 7개월 만이었다.

 

이로인해 헌법재판소 개정시한이 도과되어 세무사법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됨에 따라 1년 10개월 동안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몇백명이 세무사등록(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너무도 화가 났고, 이러한 폐단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기준 모두 501건으로 이 중 425건(84%)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제2소위에는 각각 45건 및 3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 2달간 법사위로 넘어온 다른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200여건이 늘어났으나 법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