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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보조금 결산검사 세무사 참여를"

한국세무사회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 개최
구재이 회장, "상용근로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행 유예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핵심 중진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감사와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 마련됐으며, 주호영, 김영선,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본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현장목소리를 여당핵심을 맡고 있는 중진들이 참석했으니 현장전문가인 세무사들로부터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를 건의하면 입법과 정책에 활용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정부가 보조금의 적정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0여 개소 1조 사업에서 부실사례가 밝혀져 정부는 정산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정산검증대상이 무려 4만 개소로 과거보다 4배가 늘어났지만 검증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조금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기업진단,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검증 전문가인 세무사를 참여시키고, 부실검증에 대해서는 징계 등 책임성도 강화해야 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개선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면서 “무려 2천만명에 달하는 모든 봉급생활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용을 매월 지급명세서로 보고하라고 하는데 세무사도 없는 3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목적이라면 중도퇴사자만 매월 제출하게 하거나 기업불편 해소차원에서 종전처럼 6개월에 한번만 제출하는 제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특법상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라면 다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정업종만 제한되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상속세 신고시 주식평가나 세무신고 보수는 성실납세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이므로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주장하는 등 세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열띠고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김상훈 기재위원장과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첫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 가까이 있는 현장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와 정책건의를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소관 기획재정위원장, 조세소위원장은 물론 정책위원회 의장 등 집권여당 핵심정치인들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드문 일이지만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해 바람직한 세제와 세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