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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중소기업 세정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 개최
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사업무관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가업승계 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①비사업용 토지 ②임대 부동산 ③대여금 ④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 등은 세제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는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대책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었고, 간담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또한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외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위반 시 이행기간·비율을 고려한 일부추징으로 개선 등 6건의 현장건의와 12건의 서면건의를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중소기업 세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만족하고 있다”면서  “다만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을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적극 운영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