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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집중호우피해 부가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최대 2년간 유예
자산피해 20% 이상 상실시 세액공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외 고지를 받은 국세의 경우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이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