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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지방세무회장 궐위시 본회 회장 지명 철회를"

한국세무사고시회 10일 한국세무사회에 건의
본회 대외협력부회장 기재부 등 고위직 공무원 임명해야
공인회계사회와 교류로 세무시장 덤핑 막아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10일 지방세무사회장 궐위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임명토록한 규정 철회와 정부등으로부터 신망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예를 들며, 공인회계사회는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하고, 임의단체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초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3항을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각 지방 세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세무사회 등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닐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이와 함께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각 지역적 특색에 맞게 독자적인 부분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개정은 그 취지를 전면부인하는 것이고, 소급입법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취소 또는 재개정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를 2025년 6월로 하여 임원선거를 통일해 동시에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회계사와의 경쟁관계에서 세무 기장분야에서 저가 덤핑이 문제인데, 이를 방지하기위해 공인회계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