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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30년 이상 우선 선정

실질적 효과 대상기업 20% 확대
대상기업 연장신청시 1년 더 연장 컨설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지 못한다이다. 이처럼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아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하고,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2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지난해 9월 첫 도입해 1년간 실시한 결과 신청한 150개 기업을 엄선, 자문을 했는데 실수로 인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긍정 답변 비율도 14.5%에서 69.6%로 상승했다. 

 

사례를 보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A전자 회사의 경우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 가업자산 비율조정을  권유했다. 기업측은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승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무역회사인 B사의 경우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면 가업을 승계했을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자녀의 국내이전을 권유했다.

 

이에 B사는,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 고 전했다. 

 

이와 함께 C약품의 경우 사업확장을 위해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기간이 단절돼 별도 법인설립이 필요하다. 업종이 추가될 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D자재회사는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동대표 체제를 권유했다. 업체 대표는,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생전에 옆에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2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중인 중소기업으로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한달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8월31일 예정돼 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기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하며,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배포 등,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자료를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