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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 진출기업 세무애로 적극 지원

국세청 코트라와 20일 업무협약
해외진출 기업 및 복귀 외투법인 투자 촉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일 오후 코트라 10층 회의실에서 코트라(사장 유정열)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과 코트라는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협력한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국세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국세청은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함께 참여하여 수출・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 등을 제공하고, 코트라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정안내서 등을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세정안내서에는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49개국에 대해 국가별 세제, 세무이슈가 게재돼 있다. 

 

국세청은 업무 협약에 따라 공동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동안 우리 기업의 고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세무애로를 수집 및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지방청, 세무서에 신설하여 수출기업 등의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 홈택스를 통한 ‘수출기업 국세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