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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2년 하반기 주식양도 상장법인 대주주등 양도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대상자 4,853명에 2월28일까지 납부 통보
과소신고 10%, 신고 기한내 불신고 20%, 부정행위 신고 40% 가산세 부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60세 미만 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은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한다.

 

또 새로 취득한 주식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해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본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는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1일 미납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신고하는 것만이 절세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