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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횡재세 도입 이르다" 부정적

이성만.용혜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안에 대한 토론
김신언 세무사- 정유사는 제외, 은행은 검토 가능
황헌순 박사- 징벌적 과세 우려, 세법의 관계 및 성격 논의 필요
김무열 박사 -독점규제법 통해 가격상승 방지가 효과적
김태환 박사- 도입 앞서 사회적 충분한 논의 전제
한국세무사회 이성만.용혜원 의원 공동 27회 세무포럼 개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8월과 9월 각각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횡재세 도입안이 도입에 앞서 사회적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만약 도입한다면 정유사를 제외한 은행에 대한 과세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상: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를 주제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를, 김갑순 교수(동국대)가 좌장을, 토론자로 김무열 박사(부산광역시의회), 황헌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태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가 나섰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등 요인이 겹쳐 기업이 자력이 아닌 외부 영향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증가한데 따라 횡재세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횡재세를 부과한 나라들은 대부분 산유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만 의원은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연도 직전 3년의 평균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시 20%를 과세를, 용혜원 의원안은 정유사인 SK이노베인션,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개 정유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도부터 2919년도 까지 평균 소득금액의 50%를 과세토록 하고, 2024년 12월31일 법안을 폐지토록 하고 있다"면서 "정유업계의 높은 마진율 원인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해외 석유회사와 국내 정유사를 동일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세무사는 하지만 은행의 경우 조세의 기능 중 금리상승 억제를 통한 물가상승 및 서민의 이자부담 완화 기능이 가능해 영구세로 할 필요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고려사항으로, "징벌적 과세가 아니어야 하고, 국내 발의안이 세제감면 혜택을 통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며, 정유사 도입은 신중을, 은행은 영구세로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토론자로 나선 황헌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횡재세 도입의 근거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인 것 같다면서, "횡재세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효과를 반영할만한 금전적 부담을 하지않고 있는 점에 과세한다는 논리가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열 박사(부산광역시의회)는, "우선 독점규제법을 통해 부당한 가격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효적이며, 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세제를 개편해 초과이익세를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가격인상을 방지할 수 있고, 거둬들인 세수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소비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김태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국내 정유4사의 2001년~2021년까지 지난 20연간 평균 영업이익율이 3.3%이며, 석유화학, 윤활유를 제외한 순수 정유부문의 이익율은 1.7%로 아주 초라하고, 정유4사가 국내에 투자한 금액이 30조 원 규모로, 이 중 정유부문에 투자된 돈이 16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는 등 다양한 관점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포럼에 앞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다룰 횡재세 도입 논의는 국내에서 지난 8월과 9월 이성만 의원님과 용혜원 의원님이 정유업계와 금융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횡재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바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두 법률안의 과세요건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정책설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더민주, 부평갑)은 축사에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횡재세와 초과 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지난 9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역시 횡재세 도입을 촉하고 있지만, 우리 기재부장관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면서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최약계층과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대응할 체계마련이 시급해 오늘 포럼을 통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법인세법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주로 논하는 자리로, 윤석렬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 추진맥락 안에서 횡재세가 갖는 의의와 조세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용혜원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석유사업자와 은행 등 일부 산업 부문에 전례없는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심대한 고통을 주고 있고,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가하락을 유도해왔으나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석유사업자와 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평균소득의 50% 부과토록 하는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1일 제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