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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임태규씨(50세) 1,739억 원, 법인 (주)백프로여행사 236억 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도 공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임태규씨(50세)로 1,739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백프로여행사 236억 원 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자이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등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521명(개인 327명, 법인 194개)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 원 이다. 

 

2억~5억 원 구간 공개 대상은 4,869명 및 1조 6,155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9월30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명 검색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명단 공개자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납액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한 단체들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총 31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이다. 

 

47명의 조세포탈범들은 포탈세액은 726억 원(평균 약 15억 원)이고, 최고 포탈액은 157억 원이며 형사재판 결과 2명 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