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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택관리사 보증보험 가입여부 입주자 공개 추진

경기도 괸리비 횡령 등 피해최소화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과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