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A국내법인 국부유출 탈세 1조원대 세금 추징
해외관계사에 이익이전 카지노, 요트 등 호화생활
국제조사과 외국자료 분석 등 첨단시스템 동원 찾아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화를 빼돌려 카지노와 요트 등 호화생활을 한 법인사주 등 5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일부 국내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않아 1조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영상자료 제공: 국세청)                        (유튜브: TheTAXtv)

 

국세청(청장 김창기) 오호선 조사국장은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법인인 A사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으며,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했는데,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국내법인 A사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는 이 자금을 해외체류비와 원정도박에 사용했으며,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4년간 6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국세청으로부터 용역대가와 법인자금 사적사용에 대해 00억 원의 추징당했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다"면서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53명으로,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무형자산 부당 해외 이전 및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제조법인에 무상제공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 이익 편법 반출 13명 등이다. 

 

이중 특히, 부가가치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 원, 제조업 4,952억 원, 도소매업 861억 원 순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큰데, 이는 수출입 통관이 확인되는 재화거래보다 실체를 숨기기 용이해 역외탈세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용역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내국법인 A는 자기 자금을 부담해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B명의로 등록했으며,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B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내국법인 A가 대부분 부담토록 해 결국 내국법인 A는 페이퍼컴퍼니 B에게 상표권 개발비와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삼중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과세해 세액 천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내국법인 A는 자신의 사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음에도사주는 B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로 부당하게 받아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A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수취한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면서 해외자회사 B가 초과이윤을 쌓도록 조력했다.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 후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현물출자하면서 C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한 후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C의 지분을 사주 2세가 대표인 내국법인 D에 저가양도하면서 이익을 나눠 가졌다. 

 

사주는 원천기술 무상제공 → 중간지주사 현물출자 → 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사주 2세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해 주식(페이퍼컴퍼니 C) 저가양도 및 원천기술 무상제공에 대해 과세했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A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소비자에 비해 해외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 중간지주사 B가 국내유보된 영업이익마저 수천억 원의 배당을 받았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회사는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인적·물적 실체를 가진 C국 소재 중간지주사 B임에도 도관회사로 위장했으며,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D국 소재 해외모회사로 신고하면서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 세율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C국은 고세율, D국은 저세율인 점을 악용함에 따라 내국법인 A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C국과의 제한세율로 과세했다. 

 

내국법인 A는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국내이익이 급증하자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법적 형식만 변경하며 인위적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A를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실제로는 A가 여전히 상표권을 활용해 각종 마케팅을 해

결과적으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외관계사에 엄청난 수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소득이 국외 이전되고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이에 국세청은 원천징수를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1조원대의 세금을 추징하고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1조 원대에 대해서도 과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