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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계곡 불법행위 여전

허가없이 스파 등 설치 숙박업 등 68건 적발
과태료 낮아 적발 실효성 논란
무관용 원칙 지속적인 단속 추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내 계곡과 하천에 아직도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태료가 가벼워 불법을 저지른 후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익의 몇배에 해당토록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등 68건을 적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업체의 유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하철을 탈 때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탑승시 30배의 요금을 부과하듯이 식당 등 불법행위시 몇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단속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며, 이 결과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했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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