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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12월 결산 공익법인 5월2일까지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기한 3월에서 4월 1달 연장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주무관청 아닌 국세청 제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등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이 제공된다.

 

또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4월1일로 접수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며, 2차 교육은 4월8일 접수는 4월1일부터 6일까지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