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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대안학교 지원두고 충돌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 교육감 지원 타당 서울시 지원은 지방재정법 위반 재의 요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교육감 소관의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바 있다.

 

조례는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률상 서울시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올들어 지난 10일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9년에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관 지원 조례>를 제정,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왔다. 2021년도에도 58개 대안교육기관에 약 81억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에 신고한 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서울시에 신고상태를 유지하는 대안교육기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가 없고,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2022년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고 현실을 설명하며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의 지원중단 결정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힘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 등록을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면서 “서울시 결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청 등록 기피현상’은 법령의 제정 취지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런도 언급했다. “서울런 사업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모두 교육감의 사무인데, 서울런 사업은 시장이 나서서 적극 추진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은 조례 재의요구와 함께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고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의 교육 분야 시정운영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며,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각을 재고해야 할 쪽은 서울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21일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19년「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으나,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21.1.12, 시행 ’22.1.13)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모든 권한과 책무가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가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이하 조례)는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 대법원 판례(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 관한 조례안무효확인) 》 판례를 들면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

 

또한 법제처의 해석사례를 들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세출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결과가 되어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업무는 교육감 업무이며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법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현재 유치원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있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 또한 교육청과 교육부가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등록을 하고 있고, 자치구와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어떤 기관(유치원, 대안학교 등)이 정부 기관에 등록을 하면 해당 정부기관이 그 유치원 또는 대안학교 등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아닌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