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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신외부감사법 시행 3년 회계 투명성 높아졌다

스위스 IMD 평가 2017년 63개국 중 꼴찌에서 2020년 37위 급격 상승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보다 엄격한 감사로 회계투명성 담보
감사 보수 인상 및 표준감사 시간 증가 기업부담 작용
한국공인회계사회, 1일 전규안 교수 초청 기자세미나 개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한회사 외부감사인 도입과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인 제도도입 등 지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1일 오전 서울 청파로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기자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1일부터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주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회계투명성 평가한 결과에서 보듯 2017년 63위 꼴찌(63개국 평가)에서 2021년 37개국(64개국 평가)로 절반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IMD의 낮은 평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순위 상승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고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므로 주기적 감사인 대상이 되기 직전 연도에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고, 6년 단위로 감리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론 잦은 외부감사인 교체로 초도감사에 실패할 수 있고 감사보수의 상승,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증가 등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교수는 이에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선택지정제 즉,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선택하면 증선위가 지정하는 방안, 증선위가 2개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면 기업이 선택하는 복수지정제, 주기적 지정 후 첫 번째 자유 선임시 지정감사인이 감사토록 개정 등이다.

 

특히, 전 교수는 일부 기업이 지정감사인을 피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감사인을 회피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가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당분간 유효한 제도로,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과 사학법인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아직 시행 3년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기적 지정제 존속여부를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표준감사 시간의 성격 명확화 등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표준감사시간 제도에 대해 감사의 품질제고와 투자자 이해관계 보호 등 장점이 있으나 4차 혁명시대(AI 활용) 표준감사 시간을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적절한 표준시간 산정의 문제,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적정관리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간을 특정 시간이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구축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보수 증가와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한 점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대안으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기업(2023년 시행 예정)에 대한 감사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제도가 취약하므로 문제 발생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

 

전 교수는 과징금 제도의 경우 임직원과 감사인의 과징금이 증가하고, 지정 감사 확대로 인해 감리 지적 시 가중처벌 등으로 감사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감사보수의 경우 급격한 보수 증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 9만7,000원에서 2017년 7만8,000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9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상승 2020년 9만8,000원으로 회복했으나 2006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0년 감사보수는 12만8,000원(30%)이 돼야 하지만, 보수의 증가는 기업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감사인의 과다한 감사보수를 청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발표에 앞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회계개혁이라고 불리는 

신외감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으며, 회계개혁 이전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회계부정이 잇따라 터져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초래되었고, 국민의 혈세투입의 결과로 회계개혁을 이룩했다"면서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인 IMD 발표 결과 회계투명성 순위가 최근 2년간 연속 급상승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회계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으로 보수 증가에 따른 회계감사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간당 감사보수는 1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계개혁은 정부와 기업 및 회계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회계개혁의 성과와 회계개혁 원인을 제공한 기업소유, 지배구조 등 한국의 후진적 기업경영문화가 회계선진국 수준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오는 12월10일 본격적인 감사 시즌을 앞두고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소집,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 감사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2만4,000여 공인회계사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주는 전문직업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