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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세무사회 등 축제분위기, 변협은 초상집 분위기 향후 대책 마련 분주
11일 국회 본회의 재적 208명 중 169표 찬성으로 가결
2004~2017 세무사자격 변호사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금지
조정업무도 1개월 교육받아야 가능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1년간 근무기관 처리 세무대리업무 금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변호사와 세무사 간 오랜 시간 직역 다툼으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았던 세무사법개정안이 마침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8명 중 16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만에 마침내 통과돼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의결시킨데 이어 3일만에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라는 큰 산을 넘은 것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번째 안건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 의원 208명이 투표해 찬성 169명(81.25%), 반대 5명(2.4%), 기권 34명(16.35%)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축제분위기인데 반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단체들은 초상집 분위기로 차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당초 변협은 국회 앞 시위를 해가며 세무사법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은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업무의 첫 과제로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사활을 걸었다.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은 비교견적을 통한 탈법적인 알선·유인 등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알선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1만 4,000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 전문자격사를 두고 국민을 대리하도록 해, 국민 권익을 지키자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제는 직역 다툼이나 이기심보다는 모든 전문자격사의 상생을 통해 어떤 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공헌하는 길인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0년 11월 6일에 처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로 회부 됐으며,  조세소위원회는 2020년 11월 24일 첫 논의 후 약 1년간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며 5차례나 심의를 거듭했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변호사 출신 위원의 요청에 따라 헌법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서 2021년 7월 14일 조세소위를 통과됐다.

 

이후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6일 만인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계류되다 지난 11월 9일 국민의 힘 소속 전주혜, 유상범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